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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가족이야기

온라인의 내 개인정보, 삭제 좀 해주면 안되겠니?

지난 3월, 244년 된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은

종이 출판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종이→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흘러가는

플랫폼 변화에 따르기로 한 것이죠.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 이상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세대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

타임지는 얼마 전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10가지’를

선정했는데요. 


http://pinterest.com/pin/132222939030002952/



여기엔

1위 카메라 필름,

2위 유선전화,

3위 종이책(Real Books) 등을

비롯해 `워크맨`과 `MTV 뮤직비디오`,

`터미네이터의 아놀드 슈왈제네거` 등이 올랐다고 합니다.

만일 지금부터 10년 후 타임지가 또 한번 10가지를 택한다면,

이때는 어떤 항목이 들어갈까요?

제 생각엔 아마 ‘화폐’가 목록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래과학자들은 교환매개체인 화폐시대가 저물면,

이후부턴 `개인정보→시간→DNA` 순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상상하고 있죠.


물론, 이는 지금 시대엔 `부당거래` 혹은 ‘불가능한 거래’일 테지만,

이런 조짐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얼토당치 않은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 타임(In Time)’이란 SF영화는

`모든 비용은 시간으로 계산된다`는 배경으로

인간의 수명마저도 거래가 됩니다.

커피 1잔에 4분, 스포츠카는 1대에 59년이 매겨지는 식입니다. 

현실에선 시간보다는 `개인정보` 거래가 앞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거래와 관련된 사건 사례

올초 구글이 개인정보매매에 본격적으로 나선 적이 있었는데,

기꺼이 자신의 정보를 팔겠다는 응답률이

예상보다 높아 충격을 안겨 줬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정보는 디지털사회에 접어들면서

거래의 수단이자 대상이 되곤 합니다. 



1.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의 활용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ng) 교수의

`코드-사이버 공간의 법 이론`이란 저서에선

“개인정보는 이미 온라인상에서 디지털화됐고,

이 데이터는 언제든 가공•활용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2. 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ISP)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함 사용자라 할지라도

교환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면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3. 아마존의 개인정보에 대한 논리 변화

예컨대 2000년 이전,

아마존닷컴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팔거나

교환하기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2000년 이후 아마존닷컴은 입장을 번복하죠. 

아마존은 “인터넷광장(PUBLIC SPACE)에서

개인정보는 더 이상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너무 많은 개인정보보호는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자기표현 자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4. 스마트폰 신종 앱

벤처투자자나 광고주들에게

최근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스마트폰 신종 앱(APP)은

개인정보를 마일리지나 선물교환권 또는

현금을 맞바꾸는 상품입니다

(*이데일리TV IT전문 프로그램 디지털쇼룸에서 5월 3일 1시30분 방영)


5. 스마트폰 앱이나 회원제 사이트의 광고 경우

가까운 일본에서도 큰 화제를 몰고 있는

`에드라떼`라는 앱은 광고 한 편을 볼 때마다

300원 이상의 적립금을 챙겨줍니다.


어떤 광고는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몇 백 원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http://www.ovey.co.kr/


6. ‘오베이’(설문조사 앱 : http://www.ovey.co.kr)

사용자가 최초 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에 맞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응답 문항 수에 따라서

100~2000원까지 캐시를 적립해줍니다.

캐시는 현금이나 선물교환권으로 교환할 수 있죠.

같은 성격의 `두 잇 서베이`라는 앱도 있습니다. 



http://www.mynm.co.kr/


7. 전화를 받으면 돈 주는 앱(마이엔앰 http://www.mynm.co.kr)

`마이엔앰`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한 후

광고를 듣는 횟수로 적립금을 줍니다.

한 통화 당 20원. 좀 작죠. 




시장에선 개인정보 노출에 관해서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

실보단 득이 많죠.

그들이 내세우는 합리화 이론도 그럴 듯 해 보입니다.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손님의 정보를 탐하는 게 뭔 죄가 되나.”라고 되묻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다른 시선들

FBI(미연방수사국)가 한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자주 올리는 사람들을 모니터링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잠재적인 유아변태성욕자로 지목하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판단,

이들의 하루를 엿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공분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 공방까지 갑니다. 


http://pinterest.com/pin/195484440045739142/



그런대 정작 어린이들의 학부모들은

FBI가 이 모니터링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내 CCTV 논쟁과 일치합니다.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선 SNS를 통해

남의 개인정보를 훔쳐보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경우도 얼마 전 있었죠.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에 학위를 받지 못한

대학 졸업생이 대학을 상대로 7만 5000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밀러스빌 대학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한 스테이시 스나이더(Stacy Snyder, 27)는

졸업을 하루 앞두고 대학 측으로부터

교육학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http://pinterest.com/pin/37225134390172511/



학교 측이 마이스페이스에

스나이더가 올린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문제로 삼았죠.

대학은 이 사진이 청소년 음주를 부추긴다며

스나이더에게 교육학위와 교사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학교는 교육학위 취득 전에 음주를 못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인터넷 공간에 오른 사진 제목을

이유로 학위를 수여하지 않기로 한 학교 측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그녀는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이런 경우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페이스북에 상사의 험담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미국의 한 앰뷸런스 회사 직원이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의 중재로 회사와

극적으로 합의한 사건은 전세계 토픽이 된 바 있습니다.



소송은 직장이 아닌 곳에서

SNS로 회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언급을 게재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 주목을 받았죠. 



회사는 소송 이후에 규정을 개정하고,

직원들이 근무 시간 이외의 임금을 포함해

회사 관련 문제로 토론하는 것을 징계 또는

해고 이유로 삼지 않을 것을 명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NS에서 개인에게

오점이 될 발언을 했을 경우 이를 대신 제거해주는

신종 대행사업(www.reputation.com)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http://www.reputation.com/




최근 일거리가 줄어든 변호사들이

이런 일까지 도맡아서 한답니다.

물론 전세계 인구보다 많은 웹사이트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일이 찾아 제거하는 일이니 어디 쉬울까요?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백용민 카이스트 웹사이언스 테크놀러지 교수는

“가까운 미래엔 개인정보관리마저도 빈부의 격차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세상이 바뀌어도 빈부의 차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이어지려나 봅니다.

가진 자는 개인의 정보를 사이버상에서 계속 지워가고,

없는 자는 개인의 정보를 헐값에 팔아 넘기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뜨리게 됩니다.



여하튼 개인정보는 공개할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만일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하는 게 맞을까요?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TV 류준영기자
이데일리TV의 디지털쇼룸 담당기자 입니다.